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회사생활을 하며 상사, 동료, 후임자 등에 대한 불만이 쌓임으로 인해 해당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고소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회사의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온라인상에 남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회사의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온라인상에 남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곧바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중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캐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경찰조사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설명하여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전체적 내용과 법리적 부분에 대해 충실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하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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