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불륜, 상간녀소송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50%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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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불륜, 상간녀소송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50% 감액한 사례 

한승미 변호사

위자료 50% 감액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이직한 회사에서 처음 원고의 남편(소외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소외인이 같은 동네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소외인이 카풀을 제안하면서 급격히 친해졌으며, 여러 차례 소외인이 구애하여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로부터 부정행위가 발각되었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소외인이 카풀을 제안하였고, 회식에 참여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부정행위가 시작되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이직한 시점과 카풀이 시작된 시점 등을 따져 보더라도 장기간일 수 없는 점, 실제 부정행위는 3개월 미만으로 매우 짧게 지속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의 퇴사 종용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퇴사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중 절반이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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