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성형모델 초상사용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성형외과 성형모델 초상사용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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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성형모델 초상사용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최인영 변호사

승소

서****

|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성형외과에서 수술비용을 일부 지원(할인)받는 조건으로 성형외과의 홍보모델이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형모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상사용계약에 따라 성형수술 후 매월 수술 부위뿐 아니라 얼굴과 전신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성형외과에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 성형 커뮤니티 여러 곳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성형외과는 의뢰인의 수술 부위뿐 아니라 얼굴과 전신을 포함하여 불편한 방식으로 편집한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의뢰인이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얼굴만이라도 삭제해달라고 하자 수술비용 지원금(할인금)의 5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업무를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 합의 대리

저희는 성형모델계약을 살펴보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성형외과가 의뢰인의 초상을 수술 부위와 상관 없는 다른 성형수술이나 병원 브랜드 광고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하면 승소한다고 판단했지만,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 초상이 사용되면 의뢰인이 심각한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저희는 합의를 먼저 시도했습니다. 성형외과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여러 차례 통화하여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청하고, 법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우선 초상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초상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가처분 사건의 내용

저희는 의뢰인의 초상을 성형외과의 모든 광고에서 즉각 삭제할 것(초상사용금지)과 장래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할 것(간접강제)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위적으로, 성형모델계약의 각 조항을 개별적·유기적으로 분석하여 성형모델계약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성형모델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성형외과가 의뢰인의 초상을 수술 부위 이외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이러한 손해는 회복불가능한 손해임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에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결정할 것을 약속했고,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채무자는 채무자 광고에서 채권자의 초상을 삭제하고 채권자의 초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의 초상을 사용한 홈페이지, 인터넷카페, 블로그, 각종 SNS 등의 온라인 매체와 기타 오프라인 광고 매체(교통수단, 옥외광고 등)에서 채권자의 초상을 삭제하고 채권자의 초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성형외과 모델 계약의 특성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보면 유독 의사와 의사, 의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이 전부 또는 일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히 성형외과 모델 계약이나 성형외과 초상사용계약은 불공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성형외과 초상 사용이 예상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져 괴로움을 겪고 계신 경우, 계약의 효력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형외과 성형모델 초상사용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이미지 1

성형외과 성형모델 초상사용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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