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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원은 학원가가 아닌 경기도 소재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앞에 위치한 학원으로서 강사 A와 2021년 강의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2. 계약의 내용은 학원계의 관행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단과강의 공급계약이며 책정된 수강료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강사가 가져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없습니다. A강가는 2021년부터 2억이 넘는 강의료를 수령했습니다. 3. 강사 A는 본 학원 외에 비슷한 형태의 단과학원과 비슷한 방식의 계약을 채결하여 강의를 공급하는 단과전문강사였으며, 본 학원을 제외한 다른 학원과는 경업 금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 2024년 A강사는 본 학원 측에 강의 공급 중단을 고지했으며 이와 동시에 본 학원 수강생과 그 학부모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1,2월은 무료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며 3월부터는 본인이 개원한 학원에서 수업받게 해주겠다며 사실상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5. 이에 본 학원은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구제받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