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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 이전 시 지자체 계약 리스크는?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지역제한이 있는 공사 계약의 입찰을 위하여 해당 주소지로 법인 본점 사무소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이전 사무소에는 직원 한명만이 상주하고 실제 업무는 주소이전 전 사무소에서 여전히 주된 업무 및 직원상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방계약법 또는 국가와 체결하는 계약의 규정과 법인등기법 등 어떠한 리스크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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