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답변서를 30일 이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일이 정해지고 기일날 출석해서 이의신청을하거나 기일이 정해지기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이 성립되나요???
30일이내에 제출하지않으면 승소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승소를 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만약 항소를 한다면 바로 집행은 불가능한가요?)
1. 상대방이 30일 내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전에만 제출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 송달 이후 14일 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이 된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므로 방심하지 마시고 소송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이후 답변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간은 30일로 되어있지만, 이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변론 판결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러므로 현재 무조건 승소가 되는 상황은 아니시고 상대가 계속 답변서를 내지 않는다면 판사님이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 그러나 무변론 판결을 하기로 하고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그 전에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5. 그리고 승소를 하시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상대가 14일 이내에 항소 안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다면 항소 중이라도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즉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