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부작용 리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방어사례
치과 임플란트 부작용 리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방어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소비자/공정거래

치과 임플란트 부작용 리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방어사례 

최인영 변호사

승소

서****

명예훼손 사건은 비교적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법리가 단순한 만큼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던 사건이어서 소개합니다.


|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치과 시술의 부작용을 겪고, 의사에게 부작용의 원인을 묻고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방어적인 태도로 화를 내고 윽박지르며 의뢰인을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모멸감을 느끼고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구글 지도, 병원 어플리케이션 리뷰 등에 치과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남겼습니다.

의뢰인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다소 과격한 표현이 담겨있었습니다.

  • "OO동치과 OOOOO치과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불량치과"

  • "임플란트 매립체 파절로 인한 피해. 만성치주염 및 매립체 적출 후 재시술",

  • "OOOOO치과에서의 피해"

  • "만성치주염에 시달리다 매립체를 적출하고 재시술 할 수 밖에 없었다."

  • "환자의 치아와 생명은 우습게 보고 그저 돈만 벌면 된다는 마인드로 운영하는 치과, 실력도 양심도 없는 OOOOO치과 OOO점의 태도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치과에서는 사과는커녕 위로조차 한마디 없이 거만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 "OOO OOO 비도덕치과 OOOOO치과 임플란트 초보"

  •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 치과입니다. 블라인드 된 글이 있다는 건 너무 솔직히 작성해서 가림 처리 당한 걸로 보이네요."

  • "고도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으로서 양심까지 저버린 치과원장", "절대 가지말아야 할 비도덕 치과입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 "OOOO년 O월 임플란트 시술 - (이날 임플란트 넣을 때 깨져서 들어갔을 확률이 제일 높음)"

이에, 치과는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 게시물 삭제 및 게재 금지, 위반 시 위반행위 1일당 1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대응 전략

치과는 의료과실이 없는데도 의뢰인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환불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병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의뢰인이 쓴 글은 그 표현과 작성 범위 때문에 불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부작용의 원인이 의료과실이라고 입증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녹취 등 증거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쓴 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의 쟁점을 조금 비틀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쓴 글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의료인의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대응은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의료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에서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서,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에 대한 비판은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환불요구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약관에 따른 보상을 문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부작용이 빈번한 시술로서 부작용의 원인을 판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치과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강화된 보상기준을 정한 약관을 두고 있으나, 원고 치과는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에 대한 인지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전부승소판결을 해주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작성한 글은 ​대부분 임플란트 매식체 파절에 대한 환자의 문제제기 및 이에 대한 의사의 반응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실제 있었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표현이 이 사건 치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 추측을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사가 시술한 임플란트 매식체가 파절되었고, 이에 대한 의사의 반응을 인용하면서 의뢰인이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사회통념에 반할 정도로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하여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게시물 삭제 및 게재 금지와 이행강제금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 평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책임을 전부 면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의뢰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합리적이고 우호적으로 행동하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면에 공격적인 표현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그 밖의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점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원고 치과의 의료과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비추어 의뢰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가혹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알려주는 사실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겪은 부조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석하여 다른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