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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서약 소송과 패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현재 과장 2년차로 경쟁사로 이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직장 재직 중에 인센티브를 받으며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시 서약한게 2번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총 제 현 연봉의 3분의 1 정도를 받았고, 이직 시 예상되는 원천징수의 10%이하를 받았습니다. 서약서에는 동종업계 약 20여개의 회사로 퇴직 후 2년간 경업금지 내용이 있습니다. 현직장은 제가 경쟁사로 이직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 보니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1.내용증명발송 2. 전직금지가처분신청 3.본안소송 순서로 진행되는 것같은데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근무했었고 팀내에서 나름 핵심사원이었기 때문에 내용증명까지는 꼭 올 것같은데, 정말 소송까지 들어올 확률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들어와 제가 패소하더라도 서약서 내용을 보면 받은 인센티브 내에서 위약벌을 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서약서 내용을 보면 영업비밀보호와 경업금지 관련 손해배상 내용도 있는데 제 이직으로 손해가 증명되면 그만큼을 손해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손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해야하는 경우는 크게 없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당연히 저는 이직 하면서 그 어떤자료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을 늦추는게 어떻게든 도움이 될까요. 소송 받는 것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 해야할 일이 뮌지 궁금합니다.

8일 전 작성됨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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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경업금지약정이 있더라도 그 전부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료를 반출하지 않으셨다면 손해배상까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의 존재, 근로자의 직위와 업무 범위, 제한 기간과 대상의 적정성, 지급된 대가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인센티브를 받으셨고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종사하셨다는 점은 회사 측에 유리한 요소이므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2년에 동종업계 20여 개 회사를 일괄 제한하는 것은 범위가 넓어 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축소하여 판단할 여지가 있고, 자료를 반출하지 않으셨다면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입사일을 늦추는 것은 가처분 국면에서 '급박한 위험'이라는 회사 측 주장을 약화시키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소송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 전후로 업무 자료를 일절 반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서약서 원문의 정확한 문언, 인센티브 지급 내역과 그 명목, 그리고 이직 후 담당하게 될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노동 및 약정금 사건을 진행했고, 경업금지약정의 범위를 다투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불안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걱정스러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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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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