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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과장 2년차로 경쟁사로 이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직장 재직 중에 인센티브를 받으며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시 서약한게 2번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총 제 현 연봉의 3분의 1 정도를 받았고, 이직 시 예상되는 원천징수의 10%이하를 받았습니다. 서약서에는 동종업계 약 20여개의 회사로 퇴직 후 2년간 경업금지 내용이 있습니다. 현직장은 제가 경쟁사로 이직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 보니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1.내용증명발송 2. 전직금지가처분신청 3.본안소송 순서로 진행되는 것같은데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근무했었고 팀내에서 나름 핵심사원이었기 때문에 내용증명까지는 꼭 올 것같은데, 정말 소송까지 들어올 확률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들어와 제가 패소하더라도 서약서 내용을 보면 받은 인센티브 내에서 위약벌을 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서약서 내용을 보면 영업비밀보호와 경업금지 관련 손해배상 내용도 있는데 제 이직으로 손해가 증명되면 그만큼을 손해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손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해야하는 경우는 크게 없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당연히 저는 이직 하면서 그 어떤자료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을 늦추는게 어떻게든 도움이 될까요. 소송 받는 것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 해야할 일이 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