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횡령 신고,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억울한 횡령 신고,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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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횡령 신고,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이기연 변호사

피고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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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한 번쯤은 타인과의 금전거래 관계에 얽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해받게 될 경우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오해를 받아 횡령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검찰로 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조사 후 유죄라고 판단이 되면 기소하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이 열리게 되면 사안에 따라 무혐의로 마무리가 되거나 혹은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 자체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가급적 횡령 신고가 들어가게 되었다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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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응을 통한 불송치 유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이 내려오게 되며, 검찰에 송치되지 않아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완 수사 등이 이뤄질 수 있으나 보완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대응만 잘해준다면 검찰 조사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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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성립 조건과 처벌 기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혹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금액이 큰 경우 단순 횡령죄가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5억 이상 이득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50억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한 사건이라면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칫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수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가급적 불송치 결정을 끌어내 억울하게 재판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횡령 신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와 다른 주장을 밝히거나 혹은 반환을 거부한 것은 맞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분한 사유가 있고 그로 인해서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피해를 준 것이 아니기에 범행 성립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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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신고 불송치 결정 사례

A씨는 아들의 친구인 B씨에게 횡령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B씨는 상가를 소유하고 임차하며 수익을 먹으면서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A씨의 아들이 C씨에게 환전소의 권리와 임차권을 이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C씨가 B씨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며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은 매달 100만 원씩 25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때 특약사항으로 잔금이 2차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모든 권리를 B씨의 권리로 복구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러던 중 C는 계약금과 잔금을 2차례 지급한 후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환전소에 대한 모든 권리는 B씨의 것으로 복구가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다른 이와 권리와 임차권을 이전하면서 권리금 2,500만 원을 A씨의 계좌로 이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가 권리금 중 C씨가 지급한 700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횡령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임차인인 C씨가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인 A씨에게 이를 이체했으며, 당연히 반환을 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죄로 신고했다며 주장하였습니다. C씨와의 관계에서 채무가 2,000만 원 있었지만, 계약금으로 상계하여 모두 갚았기 때문에 B씨가 전달해 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A씨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권리금을 이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C씨가 B씨로부터 84,000위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했기에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받아 보관 중인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며 B씨와 C씨의 금전 관계가 확실히 정리가 되면 다음에 돌려주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횡령의 성립을 위한 반환 거부는 단순히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A씨의 반환 거부 행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반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로 인한 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B씨와 C씨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 관계가 존재했고 B씨의 주장보다는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사기 신고로 인한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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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횡령 신고가 되었을 때의 대응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칫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서 주의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고소장을 받은 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기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범행 성립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힌다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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