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소송 절차가 부담스럽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대응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을 우선 진행해 보시길 바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은 매우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래처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석할 필요없이 신청서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약 1달 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 절약: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절차가 간편해 빠르게 진행됩니다.
2. 비용 절감: 공사대금청구소송의 1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간편한 절차: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신청서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진행되므로, 상대방에게 이의제기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상대방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얻어 거래처의 통장 등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내에 진행하세요.
공사대금 청구는 상사채권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소멸시효 3년은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령 공사대금이 있다면 빠르게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령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 절차와 비교해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절약되므로,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문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에 직면한 분들이 올바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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