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횡령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 중범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횡령죄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횡령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만큼,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홀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관련 사건의 해결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횡령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횡령죄, ‘이것’에 따라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횡령죄도 엄연히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편취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데요. 횡령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갈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되어 선고됩니다.
그래서 특경법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면,
특경법 이득액 5~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이득액 5~50억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히,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일 경우 선처 가능성이 높지만, 횡령죄는 초범이어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범죄인 만큼,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횡령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횡령죄, 선처는 ‘이것’이 결정합니다.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횡령한 금액을 반환할 경우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절대 피해자와 합의해선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자신이 하지도 않았는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횡령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대표적인 양형요소는 맞지만, 횡령죄처럼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의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으니, 다른 사유들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초범인 점, ▲처벌불원의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더불어 처벌의 목적은 교화이기에 횡령죄와 같이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재판부는 교화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횡령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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