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트위터에서 불법촬영물 구매로 조사받은 사안 해결❗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d0b2f5484e4b6fea034c2-original-1719470895709.png)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구매하고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 A는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B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B는 스스로를 촬영한 자위영상이라며 구매의향이 있다면 보내준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A는 계좌로 입금하고 영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음란물 구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가 구매한 자위영상은 B가 자신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이었고 피해자의 고소로 불법촬영 범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A는 불법촬영물구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A는 판매자인 B가 나오는 자위영상이라고 알고 구매를 하였다. ②성인이 자신의 성행위를 촬영한 음란물을 자신의 의사로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불법촬영물 유포나 판매가 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의 유포가 되어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이러한 음란물 구매자는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④A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고의가 없이 음란물이라고 알고 구매하였기 때문에 처벌될 수 없다.
A가 고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매 당시 B와 나누었던 대화, B의 계정 사진이 촬영대상자의 얼굴과 같다는 점, 따라서 B의 자위영상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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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제47조(벌칙)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불법촬영물을 판매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되고 불법촬영물이 아닌 음란물을 판매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란물을 구매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불송치] 트위터에서 불법촬영물 구매로 조사받은 사안 해결❗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d0b30602318e32ba09caf-original-171947090320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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