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미성년자에게 음란사진 요구하여 전송받은 사안❗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d0db7602318e32ba15602-original-1719471544227.png)
1️⃣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채팅을 통해 음란 사진을 요구한 다음 휴대폰으로 전송받음
A는 오픈 채팅을 통해 12세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A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알몸사진과 성기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휴대폰을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미성년자의 부모가 A를 고소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의뢰인 A의 경우, 아청물제작죄에 해당되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단 A도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고, 이러한 점을 변호사의견서를 통해서 간곡히 호소하였고 A의 부모가 변호사를 통해서 B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며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설득한 결과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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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받으면 아청물제작죄가 성립되고,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입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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