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아내 불륜을 의심하고 몰카 도촬하여 고소당한 사건❗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d00d28177e05abb7deab1-original-1719468242837.png)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집안에 몰카를 설치하여 도촬함
의뢰인 A는 부인 B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거실에 몰카를 설치하였고, 낮 시간 동안 집에 누가 오는지 영상을 통해서 관찰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녹화를 하고 영상을 열람해보니 여러 사람이 드나들었습니다. 그 중 B의 불륜 상대방이라고 강력히 의심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아내가 안방에 들어가서 2시간 있다 나오는 것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A는 B의 불륜을 확신하고 B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B는 A가 도촬을 했다며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집안에 몰카를 설치하여 도촬한 경우라도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촬영이 될 수 없고, A가 음향 녹음을 한 것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3️⃣ 결과
불법촬영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아내 불륜을 의심하고 몰카 도촬하여 고소당한 사건❗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d00d2eedc93b6b6c119aa-original-1719468243945.png)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5️⃣ 쟁점
도촬을 했다 할지라도 영상과 음향이 같이 녹화되었는지, 영상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불법촬영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될 수도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이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불송치] 아내 불륜을 의심하고 몰카 도촬하여 고소당한 사건❗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d00d38177e05abb7deb8c-original-1719468250388.png)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아내 불륜을 의심하고 몰카 도촬하여 고소당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2d1c390272983c05cf1d6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