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민사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물품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지만, 거래처와의 관계와 소송의 부담으로 인해 단순히 기다리는 상황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품대금과 같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소송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반환이 매우 어려운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패소자부담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이자, 법원,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까지 모두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소송을 통해 물품대금 4,500만원을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3가지 요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사전에 위 3가지 기준을 파악하지 않고, 진행했다가는 패소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반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3가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① 소멸시효가 완료되지는 않았는지
② 상대방에게 반환할 능력이 있는지
③ 물품대금 미지급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지
우선 첫 번째 “소멸시효가 완료되지는 않았는지”, 물품대금의 경우 민사채권이 해당하는 만큼, 법원에서는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있으며, 기간이 지난다면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 소송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미지급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물품대금과 같은 민사채권은 채권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물품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은데요.
물론, 3년이라는 기간도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3년은 매우 짧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상대방에게 반환할 능력이 있는지”,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며, 그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미이며, 사전에 이러한 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직업, 부동산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고, 분석하여 물품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품대금 미지급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는 것은 믿어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때문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차용증, 계약서, 물품공급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물품대금을 원만하게 반환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4,500만원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A라는 업체와 실외기 응축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공급하였지만, 거래처에서는 물품대금 전액이 아닌 4,400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가 나 A 업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거래처 대표는 자신은 발주한 일이 없고, 직원이 발주를 진행한 것 같다며, 돈을 못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반환받고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과 A 업체가 계약을 맺을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A 업체가 아닌 A 업체 직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알려드렸고,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 부분을 부각하며, 반환을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리 대비하였는데요.
그래서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A 업체에서 1차 물품대금을 입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개인이 아닌 회사 간 계약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례적으로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4,500만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소송에 투자된 모든 비용과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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