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민사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대여금이란, 대여증서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대여를 하였을 때 생기는 채권을 의미하며, 만약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비용적, 기간적으로 부담스러워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독촉하거나, 기다리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패소자부담주의’를 채택하기에, 패소한 상대방에게 모든 비용을 부과시킬 수 있으며, 대여금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진행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과 같은 민사채권은 법원에서 소멸시효라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권리를 상실하여 반환이 불가합니다.
특히, 이러한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홀로 파악하여 진행하기보다는 사전에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대여금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 일반적인 민사채권 : 소멸시효 10년
■ 상사채권 : 소멸시효 5년
■ 공사대금 : 소멸시효 3년
■ 숙박 및 음식 대여에 대한 부분 : 소멸시효 1년
이처럼 대여금과 같은 민사채권을 소멸시효가 채권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상대방에게 금전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여금과 같은 민사절차는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반환이 불가하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상태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는 만큼, 종종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경우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서류상 존재하는 재산이 없는 만큼, 반환받을 수 없기에 ‘보전절차’를 통해 방어해야 하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하시길 바라며, 이때 신청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이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신청서 작성을 부탁하거나, 검토받으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기간도 정해져 있고, 사전에 적절한 법적 조력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금전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이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단순히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차용증, 계약서,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내용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때 증거자료의 핵심만 뽑아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판사님들은 1달에 1인당 평균 40~60개의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정리되지 않은 방대한 정보는 사실관계와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상황이라면, “대여금을 언제, 얼마나 빌렸고, 얼마를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의 금전을 받아야 하는지” 핵심만 뽑아서 제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일반인 분들이 모르는 고급정보를 민사전문변호사는 알고 있으며, 홀로 대응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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