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민사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계약상 문제라던지, 육체적, 정신적, 물적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패소자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법원 및 인지대,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단순히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민사사건이 그렇듯, 법원에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상실하여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②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가지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권리를 상실하는 만큼, 사전에 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자신이 입은 피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며,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한다고 해도 법리적인 관점에서 효력이 없는 증거를 수집하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준비하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사전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드릴테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물적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때문에, 계약서, 사건 당일 CCTV, 블랙박스,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만,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효력이 없거나, 미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님들은 1달에 평균적으로 40~60개의 사건을 해결하는 만큼, 증거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며, 그로 인해 핵심만 정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절차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은닉 및 처분한 상황이라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및 직업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도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절차는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로,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원만하게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사전에 적절한 조력과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패소하거나, 승소했더라도 금전적으로 배상받기가 매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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