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면, 공동상속인 중 1명과 연락되지 않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상속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상속 재산분할의 경우, 고인의 유언이 있지 않은 이상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 그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되지 않거나 행방불명이 되면, 원활한 상속분할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아예 상속분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 두절이 되거나 또는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세요.
만약 공동상속인 중 1명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를 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공동상속인이 어떻게 연락이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법무부나 경찰서, 출입국관리사, 건강보험공단처럼 공공기관 측에 사실조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상속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공동상속인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모를 때 서류를 법원이 보관하고 그 사정을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공시송달을 하고 나면 공시송달을 한날로부터 2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돼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행방불명,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진행하세요.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위 법조문에 따라 상속인중 누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국내에 거주하는지도 불투명할 때에는 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재산의 보전행위에 한합니다. 그래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재산처분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생사불명, ‘실종선고청구’를 진행하세요.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법원에 실종선고를 하게되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해 준날이 상속인이 사망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돼 더 이상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공동상속인들끼리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끼리 먼저 상속 재산분할을 하고 이후 연락이 닿으면 상속 재산을 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한 명이라도 상속인 중 동의가 없다면 그 상속분할은 무효입니다. 그러니 꼭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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