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피상속인 즉 고인의 모든 재산을 승계받는 것이며, 만일 채무가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면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는 대신 재산 안에서 빚을 갚는 것입니다.
때문에, 2, 3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가는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1순위인 내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그걸로 끝이 나며, 절대 2순위, 3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와 달리 자신이 부모 빚을 해결하거나,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정승인, 신청 시 ‘이것’에 주의하세요.
우선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한정승인 신청서에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를 비롯하여 한정승인은 특히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야 하며,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의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다면 절대 상속인의 재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재산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장례비용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상속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정승인은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존재를 한정하는 것으로 승인이 이루어지면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한날로부터 5일이내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에게 한정승인사실, 일정기한내 채권 및 수증신고, 미신고시 청산제외 내용을 2개월 이상 공고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 결정이 났다고 해도,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모른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으니, 괜찮다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비록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그 이의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한정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답변서를 통해 가정법원에서 승인받은 한정승인 결정문을 소송이 제기된 민사법원에 제출하시길 꼭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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