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순위, 양자도 00순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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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순위, 양자도 00순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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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순위, 양자도 00순위에 해당합니다.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의 경우 부모님이 사망한 후 그 즉시 개시가 되며, 상속이 일어나면 우리 법원에서 명시한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과 비율이 결정되고 그로 인해 분할이 이루어지는데요.

 

때문에, 법정 상속순위에 대해 살펴보면,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다만, 상속과 관련하여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양자라서 상속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거나,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양자도 상속순위에 포함되는지와 친양자와 양자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통해 자신의 유류분을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정 상속순위, 양자도 1순위 대상자입니다.

 

가족의 기능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입양하는 가정이 많은데, 우리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순위 1순위인 직계비속의 경우엔 법정혈족이든 자연혈족이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혼인 중에 태어나든, 혼인 외에 태어나든, 그리고 친생자이든 양자이든 상관없이 직계비속에 해당되면 모두 법정 상속순위 1순위에 해당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양자도 법률상 엄연한 자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당연히 양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의 경우 친양자와 양자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과거 양자입양제도만 존재했지만, 민법의 개정으로 친양자입양제도도 도입이 되어 현재는 양자와 친양자로 양자가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친양자와 양자 둘 사이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법정 상속순위, 친양자와 양자는 어떤 게 다를까요?

 

보통 일반 양자로 입양된 양자는 다른 집에 양자로 입양이 되었지만, 친부모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친부모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종래에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로, ‘일반양자입양입니다.

 

그에 반해. 친양자 입양은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보는 제도, 즉 양자가 양부모의 친자녀로 출생한 것처럼 보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친양자 입양이 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며, 대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기에, 성과 본 모두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친양자는 친자식과 동일하게 입양된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도 친자식으로 기재되므로 입양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도가 바로 친양자 입양입니다.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자와 친양자 모두 친자녀처럼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법정상속인 1순위로 판단하며, 부모님 사망 후 법정상속인으로 재산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은 양자의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양자는 양부모·친부모 모두 상속받을 수 있지만, 친양자는 양부모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자와 친양자는 법정 상속순위는 같지만, 양부모, 친부모 둘 중 어떤 부분에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다른 만큼,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속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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