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고소 전 합의 거절 뒤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bc9ee29537d559d956a74-original-1719388655456.png)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고소 전 합의를 거부하자 유사강간으로 고소됨
A는 헌팅포차에서 일행으로 놀러 온 다른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 중 한 명인 B와 눈이 맞았습니다. A와 B는 나란히 옆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다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B는 A에게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예고했고, A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B는 자신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준비를 하고 있지만, 끝으로 기회를 주겠다며, 만일 용서를 빌고 합의금으로 1억을 지급하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격분한 A는 “완전 돈에 환장한 X이네! 너 같으면 주겠냐?”며 B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B는 A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고소당한 A는 24시 민경철 센터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경찰의 질문을 듣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 등을 파악한 다음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점에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B가 처음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하였지만 도리어 A로부터 욕을 먹고 합의금 갈취에 실패하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꽃뱀의 행태라는 점, CCTV영상에 의하면 두 사람은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했고 일방적인 스킨십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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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CCTV영상과 더불어 여성이 거액의 합의금을 고소 전에 요구한 정황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리허설을 하고 당일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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