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왜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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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왜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는 걸까? 

민경철 변호사

범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범죄의 흔적은 사건을 겪은 사람의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물건의 존재나 상태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으로 남은 것은 말로 표현해야 되므로 진술이 되고, 이를 인증(人證)이라 합니다.

 

물건의 존재나 상태로 남는 것을 물증(物證)이라 합니다. 물증은 형상이 변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조작하기 힘듭니다. 반면 인증은 얼마든지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증은 물증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증이 전혀 없고 인증만 있는 경우는 어떡할까요?

 

성범죄나 뇌물죄의 경우 물증이 존재하기 어려워서 인증만으로도 유죄선고가 가능합니다. 물증은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인증은 증거조사를 거쳐도 거짓말일 수 있고 알아채기 힘듭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명력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즉 믿을만한 진술만 증명력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이든 피의자 진술이든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무죄의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는 목격자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곳에서 발생하므로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명력이 없고, 범죄의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사소한 부분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된 분들이 많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행을 전후해서 고소인과 분위기가 좋았고 달콤한 대화를 나누었고, 카톡을 주고받고, 피해자가 만나자고 했다, 나에게 선물을 줬다,,등등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므로 당연히 무혐의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혼자 해본다고 하십니다.

 

카톡이나 통화 내용, 선물 이런 것은 정황증거입니다. 원칙적으로 정황증거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개별적 정황증거가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해도 그 숫자가 많아지면 이들이 결합하여 종합적 증명력이 높아지므로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중간한 정황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직접증거가 아니면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기 힘듭니다. 바로 성인지 감수성 때문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의 핵심은 피해자가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된 행동을 보여도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관성 없이 행동해도, 신빙성을 배척하지 말라는 것으로 정황증거를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수사 재판기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기대하는데 막상 유죄 판결이나 징역, 집유, 벌금형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노력을 안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벗고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을 흉악한 범인의 인권보다 우선시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란 원래 이런 뜻이지만, 현재의 성범죄 수사와 재판은 그야말로 피해자 중심주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령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일관성이 부족해도 피해자 진술에 따라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간파하고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여 억울함을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호사의 영역이며,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범죄로 고소되면 경찰 단계부터 형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추세에 역행하면서 스스로의 수고와 부담 하에 피의자를 위해 철저히 수사하거나 재판해주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 사건이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은 민사 소송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의 싸움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결백함을 밝혀 주기 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피의자의 소송 상대방일 뿐입니다. 결백을 밝혀주는 특별한 수사기법이 있는 것도 아니며 답답한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알아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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