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유부녀와 만나 성관계 후 남편에게 고소당한 사례❗
[✅불송치] 유부녀와 만나 성관계 후 남편에게 고소당한 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불송치] 유부녀와 만나 성관계 후 남편에게 고소당한 사례❗ 

민경철 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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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유부녀와 화상채팅을 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허위고소를 당함

의뢰인 A는 채팅 앱을 통해서 여성 B와 대화를 나누다가 화상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B는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고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였고 A는 이러한 영상화면을 여러 장 캡처하여 저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을 갖게 되고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B는 남편에게 들켰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A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카촬을 당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당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B의 남편은 A를 디지털 성범죄와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①캡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카촬죄가 되려면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A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한 사실이 없으므로 촬영물이용강요죄가 될 수 없고,④두 사람이 합의로 성관계 한 것이므로 강간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디지털 성범죄와 강간죄 모두 [무혐의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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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②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A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신체 이미지를 캡처하였습니다. 나체 영상을 캡처하는 것은 카촬죄가 되지 않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판례 법리분석을 통해서 범죄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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