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강현지변호사입니다.
마지막까지 망인을 모셨다면 당연히 기여분이 인정될까요?
수 년간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은 자녀와 상속재산을 똑같이 받을 상황에 처하셨다면 오늘 글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받기 위한 조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요?
1.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다른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배우자, 자녀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2.재산적 기여 혹은 특별한 부양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기여분 인정이 쉬운 편입니다.
다만 특별하게 돌보아드리거나 요양을 도왔다면 이 역시 인정됩니다.
3.기여에 대한 보상이 없었어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을 도와드리거나 지원한 후 그 대가를 받았다면
이는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기여분 유언으로 남겨도 유효한가
그렇다면 망인이 유언으로 기여분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여분에 따라 유류분이 달라지는데요.
기여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기여분을 결정할 때 이를 참고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장기간 배우자를 가까이에서 돌본 배우자에게 기여분 인정될까요?
아무래도 자식들도 결혼하면 각자의 가정이 있으니 한 명이 아프면 그 배우자가 제일 옆에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특별한 기여'가 상식적으론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관계의 특수성입니다.
이러한 부부의 특별함은 법에도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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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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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부부 사이의 부양과 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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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이고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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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배우자의 경우 이미 법정상속분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자녀)에 비해 많기 때문에(배우자 : 자녀 = 1.5 : 1)
배우자가 타 배우자를 돌본 것이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냐는 문제는 수 년간 대법원에서도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우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최근 판단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배우자를 돌본 노부부가 자신들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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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배우자의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받으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법원은 자녀보다 배우자의 기여분을 훨씬 쉽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기여분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어떤 부분을 정리해서 소송에 임해야 기여분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마다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돈이 들어갔다면 그 비용에 관한 정보
아픈 배우자를 간호하였다면
1)간병내용, 간병시기
2)병원비, 의료기구 비 등 치료비
3)각종 생활비, 치료비, 간병비를 누가 냈는지 정리한 내역
4)상속재산의 규모
5)상속인들의 숫자와 관계
가능하다면 유언장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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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수년째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변호인으로 근무,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1천 여건 이상의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밀도 있게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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