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90%가 넘는 확률로 양육권자는 생모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들이 양육권은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아버지들 역시 아이를 자신이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어릴 때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죠.
실제로 아빠의 양육권싸움은 굉장히 치열하고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도 전혀 아닌데요.
아래에서 이혼소송 중 아빠양육권을 지키는 방법과 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부가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려운 이유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반박할 수 있어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전업주부라면 특히나 아이들을 주로 돌보는 사람이 엄마인 것이고,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더 육아를 더 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자에게 기대하는 자질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게 아이를 돌보는 능력입니다.
즉 경제력은 양육비로 보전이 가능하지만 아이를 케어하는 능력은 양육권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거죠.
그래서 많은 아버님들이 상담단계에서 '아내의 경제력이 나보다 안 좋으니 내가 양육권자가 되는게 맞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 마음은 이해하나, 경제력은 양육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선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이 양육권자로 친모를 지정하는 경향이 있고,
친부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소득자료 등)은 양육권자 지정에 결정적 요인이 아니기에 아빠양육권 승소사례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빠양육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 답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각 가정의 상황, 배우자의 상태, 집안 분위기, 자녀의 나이/성별/수, 보조양육자(양육을 도와주시는 분)의 존재와 상황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꼭 아빠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면 자세한 상황을 정리하여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 위 밑줄 부분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은 변호사입장에서 사건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게시물에선 친부가 두 남매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조정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남편분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던 분이었습니다.
두 분은 맞벌이를 하셨는데, 아내분이 생각보다 업무강도가 쎈 편이라 육아에 참여를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분 역시 양육권을 강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정기일 이전에 여러 차례 아내분과 대화하며 설득한 끝에 친부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고,
아이 1명당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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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수년째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변호인으로 근무,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1천 여건 이상의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밀도 있게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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