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속 유류분반환청구 토지, 현금 무엇으로 돌려받을까
토지상속 유류분반환청구 토지, 현금 무엇으로 돌려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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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 유류분반환청구 토지, 현금 무엇으로 돌려받을까 

강현지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이후 승소하였다면 무엇을 어떻게 돌려받게 될까요?




부동산 상속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후 유류분반환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면 토지를 돌려받게 될까요 돈을 돌려받게 될까요?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이후 무엇을 받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토지상속 문제로 유류분반환청구 이후 권리를 어떻게 찾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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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마음에 드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부동산이 문제되는 이유


유류분반환청구가 토지상속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금과 달리 토지는 지분이전도 가능하고 환가(현금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었을 때, 재산을 어떻게 돌려받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시세변동 가능성도 있고, 위치도 변동이 불가능하며, 공동소유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상속재산인 경우와 달리 부동산은 간단하게 처리가 어려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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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 가액반환의 의미


재산을 돌려주는 형태에 따라 원물반환, 가액반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물반환>이란 상속재산 원형 그대로 돌려주는 것,

<가액반환>이란 상속재산에 상당하는 현금을 돌려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부동산 상속에서 원물반환은 부동산 지분(소유권)이전, 가액반환은 현금지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


민법에는 유류분을 어떻게 반환하라고 그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 대신 반환방법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상복귀'하듯 재산을 원물 그대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토지 관리를 더 이상 원치 않거나, 현금이 더 필요하다거나, 더 이상 지분을 공유하며 다른 상속인과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지 안하다거나, 토지가 가치가 별로 없어서 현금을 더 선호하는 등 사정이 각양각색인데요.


이 경우 유류분반환을 현금으로 요청하면 가액반환 즉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방법(부동산 혹은 현금) 선택권은 유류분을 돌려받을 사람에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유류분반환]]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물론 도저히 토지로 돌려줄 수 없는 상태의 경우는 가액반환이 불가피한데요.

예를 들어, 이미 상속재산 매매, 토지수용 등이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되니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만약 당사자들 간 반환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방법이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상속재산을 어떤 형태로 돌려받느냐도 중요합니다.

재산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향후 어떻게 증식되느냐도 중요하니깐요.

자세한 내용은 개별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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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수년째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변호인으로 근무,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1천 여건 이상의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밀도 있게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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