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가장 많이 남기는 것이 현금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 속 현금은 당장의 장례비용을 부담하는데 사용하거나 이후 상속재산 관련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장 쉽게 상속인들이 처분하고 싶어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망신고 후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는데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망인의 상속예금을 조회하고 인출하는 방법, 그리고 사망자 예금 인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 상속예금 조회방법
피상속인이 평소 거래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은행에서 예금을 출금하면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잘 알지 못하거나, 거래 은행이 1개가 아니었다면 상속인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망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 서비스는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망인의 계좌가 동결되어 예금출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피상속인의 상속예금 인출방법
피상속인의 상속예금은 사망신고 이전까지는 생전과 다름없이 별다른 제약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신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은 별다른 절차없이 대표 상속인에게 단독지급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신고가 되었거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사망자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속인들 간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전원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는 예금출금이 불가능할까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은 각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만큼 자동으로 상속됩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따라서 만일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에 한하여 예금인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524348 판결]
은행이 상속예금 법정상속분 출금 거부한다면
은행은 판례에 따라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혹시 사망자예금 일부 지급으로 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중복지급,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면하고자 별다른 이유없이 상속예금 출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앞선 판례처럼 상속인은 은행에게는 해당 상속인의 법정지분만큼 상속예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제기시부터 예금을 반환받는 날까지 원금에 대하여 연 12% 이자가 가산됩니다.
예금상속시 필요 서류
상속인들이 망인의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피상속인(망인)이 유언으로 한 상속인에게 예금을 상속한 경우, 그 유언장 혹은 공증을 받은 문서
2) 판결이 있었다면 법원의 결정문
3) 별다른 유언이나 판결이 없었던 경우,
①피상속인(망인) 기본 증명서
②피상속인(망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상속인 중 은행 방문자의 신분증
④상속인 중 은행 방문하지 않는 자들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각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표시
⑤상속인 중 은행 방문자의 인감도장
⑥상속인 중 은행 방문하지 않는 자들의 인감증명서(위임장에 날인한 도장)
등이 필요하고,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전화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강현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수년째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변호인으로 근무,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1천 여건 이상의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밀도 있게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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