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보험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이륜자동차 등의 사용 등에 대한 약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륜자동차 등의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사용 여부에 관하여 묻지 아니한 채 스스로 보험청약서를 기재하여 가입한 사례였습니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유지된다면서 보험계약 유지 확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모집인인 소외 1 또는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에게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인 주운전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 53546 판결)를 하였습니다.
3. 위 사안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이 보험계약자인 원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묻거나 주운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운전자의 성향 요율이 달라져서 결국 보험료율이 달라지게 된다는 등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그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보험계약을 소개한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주운전자에 관하여 원고와 상의해 보지는 않았으나 차량 소유자인 원고로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만을 듣고서 주운전자를 원고로 일방적으로 기재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위 보험청약서의 원고 이름 옆에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을 교부하거나 그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주운전자나 보조 운전자 등 이 사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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