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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 집이 전기난로 실화로 인하여 모두 전소되었습니다. 50년된 아파트이며 피해 가구가 5-60집이라고 하는데 손해사정사님 말씀 들어보니 몇몇집에서는 개인적으로 보험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화재 후 몸이 악화되시어 영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 임차인 계약이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청구가 제 앞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고 저는 당시 해외에 있었습니다... 전소 된 집은 복구를 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가구의 피해까지 계약서상 임차인이 저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보상을 다 해야하는건가요...? 아파트는 단체화재보험이 되어있고 현재 보상진행중이긴 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100%보상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구상권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