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무혐의 판결을 받아냈으며,
결정서 정본과,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파일, 각 검찰청과의 불기소 처분,
그리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3-5억 정도 출금이 된 상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된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병합해서 소를 제기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