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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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42) 

송인욱 변호사

1.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횡령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인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보유하고 있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손해배상 채권 등이 실질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임원이기는 하였으나 횡령 행위 당시 주식회사의 재무담당자였을 뿐이고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행령 행위를 하였다거나 실질적 경영자 등의 묵인하에 이 부분 횡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 회수 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 9254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세법은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족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4. 법인이 해산 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였을 때 청산인 또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38조),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과점 주주의 소유 주식 수의 비율만큼 법인의 체납세액을 부담시키는 경우(국세기본법 제39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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