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8천만 원의 위약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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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8천만 원의 위약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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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8천만 원의 위약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 항소 기각

대****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부동산 매매계약한 후 3억 8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자가 이를 중개한 법인을 상대로 계약 위반이 있었다면서 3억 8천만 원(중개한 법인을 상대로는 위 금액 중 절반인 3억 8천만 원)의 지급을 구한 항소심 소송(원고는 7억 6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취하)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이 전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대전고등법원의 제2민사부는 2024. 6. 19.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3나 51216 위약금 청구의 소).​


2. 위 소송에서 원고는 20xx. x. x. 매도인인 피고 회사(항소심에서 소 취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입로 부지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인 바람에 사실상 진입로가 없는 맹지임을 뒤늦게 알았고, 피고들은 진입로의 폭이 4m 내지 4.5m에 불과함에도, 진입로의 폭이 8m인 것처럼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도인인 피고 회사가 ① 폭 8m의 진입로를 확보하여 주고, ② 자연취락지구 공장 허가등록 및 오․폐수배출시설 허가 승계 절차를 이행하며, ③위 계약에 따른 총 매매 대금을 x, x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주는 등 위 계약의 하자를 보완하여야만 매도인인 피고 회사에 잔금을 지급할 것이며, 위 ① 내지 ③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위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항소심의 피고는 절반인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폭 8m의 진입도로가 인접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입도로의 폭이 8m가 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서 중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진입도로에 관하여 ‘8m × 8m’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위 설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맹지가 아니고, 건설 장비가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통행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이행지체 내지 이행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피고들의 2022. 5. 26. 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계약금은 몰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사진과 녹취록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


4.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한 대전고등법원의 제2민사부는 2024. 6. 19.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3나 51216 위약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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