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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나라를 통해 골드바를 거래한 후에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계좌가 정지되었고 정상 거래를 입증하여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된 3자사기의 피해자, 피고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보이스피싱범에게 기망당하여 핸드폰을 해킹 당했고 1,000만원 가량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했으니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반환해야 한다. 피고가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였더니, 착오송금의 법리에 맞춰 피고가 반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 1. 중고나라에 골드바 판매 글을 업로드 2. 메일로 구매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번호 전달 3. 통화, 문자메세지로 거래 일정 협의 4. 골드바 거래하며 거래자 이름으로 입금 확인 5.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계좌 정지 6. 거래 장소 CCTV, 문자 내역, 금 구매내역, 입금 내역 등으로 정상거래 입증 7. 경찰에 참고인 조사로 자료 전달 8.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고소 [질문] 피고의 거래는 정상 거래임을 은행에서도 인정했고, 정상적으로 급부를 제공하고 얻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법률구조공단의 상대편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착오송금의 법리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싶은데, 어떤 근거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