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 중 10억 변제한 특경사기범 고소, 최종 기소 성공
37억 중 10억 변제한 특경사기범 고소, 최종 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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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 중 10억 변제한 특경사기범 고소, 최종 기소 성공 

이왕진 변호사

기소

서****

37억 중 10억 변제한 특경사기범 고소, 최종 기소 성공 이미지 1


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의 의뢰인인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는 모두 글로벌 전자기기의 국내 총판 업체이고, 피고소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A사와 B사는 2019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국내 굴지의 중견기업인 X사와 친분이 깊어 C사가 X사의 전속 납품업체가 되었다. X사는 현재 A, B사가 취급하는 전자기기를 대량으로 납품받고 싶어하니, C사에 할인가로 물품을 공급해주면 이를 X사에 납품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X사는 실제로 상당한 규모의 건실한 중견기업이었기 때문에, A, B사는 '이번 기회에 할인률을 높게 책정하여 물품을 공급해준다면 X사라는 우량 고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A, B사는 C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매가에 비해 40~80% 할인된 가격으로 2년에 걸쳐 약 37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C사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C사는 X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였고, A,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전부 해외로 빼돌려 개인 소비자 내지는 소매업체에 팔아버린 뒤 매매대금 중 10억 원 가량을 변제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A, B사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반드시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면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리 구성


일반적으로 사기 사건의 경우, 전체 피해액 중 일정 비율이 변제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이를 민사사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본 사건이 단순히 매매대금 지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소장에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즉, A, B사와 C사 간 거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물품이 최종적으로 X사에 공급된다는 점"이었고, 오히려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물품이 X사에 공급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A, B사는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수사기관에 납득시키기 위해, 본 변호인은 여러 차례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 A, B, C사 간의 공동 미팅 회의록에서 'C사는 X사에 물품을 공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던 점,

- 실제로 공급된 물품이 개별 소매가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다는 점

등의 다양한 사정을 들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고, 결국 피의자가 약 10억 원을 이미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특경법위반(사기), 강제집행면탈 기소하도록 이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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