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 의뢰인은 2024년 1월경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뢰인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으니,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해자들의 금원을 금융당국 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 의뢰인은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3자들로부터 현금 다발이 든 봉투를 받아 이를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 의뢰인은 총합 4,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게 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특히 현금 다발이 든 봉투를 전달하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사비용의 일환으로서 해당 전달 금전 중 일부를 식비 및 교통비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일부 현금을 사용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변론 방향 설정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동자들은 해외에 숨어있거나 차명계좌, 대포폰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을 시급히 근절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내 인출/전달/송금책이라도 먼저 색출, 처벌해야 한다"라는 기조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자들의 고의를 다소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사회초년생이었던 본 사건 의뢰인으로서는 4,500만 원이라는 피해액을 전부 배상할 금전적인 여력이 없었던바, 만약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보이스피싱 가담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애당초 고의가 없음을 들어 수사기관의 기소를 막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담당 검사 면담 및 의견서 작성, 제출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이 어렵고, 단지 제반사정에 비추어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최대한 다각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의뢰인과 밀착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범행 과정에서 소비한 현금은 전부 영수증을 보관하는 등 소명자료를 남겨두었던 점,
- 의뢰인이 전달받은 홈페이지가 실제 수사기관의 홈페이지와 매우 유사한 점,
- 의뢰인이 전달책을 수행한 것은 단지 2회에 불과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리한 보고서를 지참하여 직접 담당 검사와 면담하면서 사건의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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