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본 사건 의뢰인은 2021년 중순 무렵 ‘K은행 O팀장’이라는 자로부터 “국가정책자금 대출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여 대출 신청 여부를 확인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위 ‘O팀장’으로부터 “신용점수를 조금만 더 올리면 무이자 대출도 가능한데, 캐피탈사를 연결해드릴 테니 캐피탈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하고 그 즉시 변제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꾸며 신용점수를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O팀장’이 소개해준 ‘S 캐피탈 L 대리’라는 자와 연락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을 즉시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위 ‘L 대리’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O팀장’과 ‘L 대리’는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 역시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송금한 금전이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처리 동향 파악 및 변론 방향 설정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동자들은 해외에 숨어있거나 차명계좌, 대포폰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을 시급히 근절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내 인출/전달/송금책이라도 먼저 색출, 처벌해야 한다"라는 기조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자들의 고의를 다소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으로서는 5,000만 원이라는 피해액을 전부 배상할 금전적인 여력이 없었고, 만약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보이스피싱 가담의 고의까지 인정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실형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직업까지 잃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의 고의가 없음을 들어 수사기관의 기소를 막는 한편, (2) 수사기관이 기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피해자 측과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고, 의뢰인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 경위를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2) 담당 검사 면담 및 의견서 작성, 제출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이 어렵고, 단지 제반사정에 비추어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최대한 다각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의뢰인과 밀착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현금/수표를 전달한 당일 저녁에 즉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 의뢰인이 범행 과정에서 이득을 본 것이 전혀 없었던 점,
- 의뢰인을 속인 'O 팀장'과 'L 대리'의 근무처는 실제로 유명한 금융기관인 점,
- 의뢰인이 전달받은 명함과 홈페이지가 실제 금융기관의 명함, 홈페이지와 매우 유사한 점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리한 보고서를 지참하여 직접 담당 검사와 면담하면서 사건의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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