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모욕 및 56회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 최종 무죄
12회 모욕 및 56회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 최종 무죄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

12회 모욕 및 56회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 최종 무죄 

이왕진 변호사

무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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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피고인은 특정 민간단체(A) 종전 대표자였습니다.


2019 12월경 정기 선거를 통해 피고인이 속한 A단체의 대표자가 (이하 '피해자'라고 합니다)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미 A단체의 X 사무를 위탁하여 담당하고 있는 협력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이 대표자로 선출된 직후 자신과 친분이 깊은 외부인들에게 X 사무를 중복하여 위탁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A 단체의 구성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A 단체의 재산을 빼돌리는 도둑이라거나구성원들을 현혹하여 불법 이중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등의 표현표현으로 피해자를 70회에 걸쳐서 비난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욕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홀로 무죄를 주장하던 중 기소에 이르게 되어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리 구성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범죄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및 고소취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의뢰인들에게 합의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피고인분께서는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애당초 피고인분은 A 단체의 공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던 중 고소를 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피고인의 명예훼손적 진술은 피해자의 배임행위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계약으로 인해 A 단체의 재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차원의 것이었다는 점,

- 피고인의 모욕적 표현은 A 단체의 대표로서 공인인 A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적어도 정당행위에는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소송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주장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의 70여개 진술을 총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각 유형의 진술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실제로 피해자가 지인들을 상대로 체결한 용역계약이 불필요하게 중복된 계약이었음을 밝혀내기까지 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고, 마침내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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