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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트주차장에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나오자마자 횡단보도가 있는데 길 건너는 사람을 잘못보고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습니다. 저도 보행자도 놀랐구요, 저는 보행자가 넘어지거나 아파하지않았고 차에 닿지 않은걸로 판단했구요, 차 창문을 내리고 괜찮냐고 여쭙고 상대가 괜찮다고 하셔서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게 저번주 일인데 오늘 상대가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블박은없구요. 경찰 수사관님이 근처 CCTV를 확보하셨다고 말씀해주시고 담주에 조사받으러 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수사관님 말씀으로는 상대가 대인접수를 원한다고 하시는데,,,,제 느낌에 차가 사람몸에 닿지 않았는데 보행자분과 정말 가까운상태에서 멈추긴 했습니다ㅠ 드라마에서 처럼요,,,,보행자분이 놀라서 제 차 본넷을 짚으셨어요 ㅠ 제가 대인접수를 해드리면 제가 뺑소니했다는걸 인정하게 되는건가요? 뺑소니가 되면 형사합의도 해야한다는데,,,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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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접촉이 없었지만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인접수로 보험금은 지급하시되 뺑소니 혐의는 부인하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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