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접촉이 없었지만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인접수로 보험금은 지급하시되 뺑소니 혐의는 부인하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대인접수로 보험금만 받고 합의하고 뺑소니 신고가 경찰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해당 수사관님을 통해서 피해자분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인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