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아버지가 택시기사로 종사하고 있는데 승객 2명이 탑승한 채로 운전하다가 황색신호가 꺼지고 적색등이 켜졌는데, 차가 없다거 판단한건지 신호위반을 하였고 반대편의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상대방과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양측 모두 반파 정도의 상태고 저희 아버지는 괜찮으시지만 저희 아버지의 택시 손님 중 1명이 안면까지 다치는 정도로 크게 다치고 상대 운전자도 척추 골절의 상태입니다 과실이 100%에 가까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합의해야 할지 또한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새하얗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