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이혼 귀국하지 않고도 혼인해소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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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이혼 귀국하지 않고도 혼인해소하는 방법은? 

한승미 변호사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귀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경우가 많죠.
따라서 어떻게 복잡한 해외거주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지에 대해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은 제가 귀국하지 않고도 해외거주이혼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거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외거주이혼 귀국하지 않고도 혼인해소하는 방법은? 이미지 1


​해외거주이혼에 적합한 이혼절차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혼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협의, 재판, 조정 절차죠.
협의이혼절차의 경우에는 1~3개월 이내에도 이혼성립이 가능할 만큼 신속하다는 점에서 많이 선호되고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함께, 그리고 직접 2회 이상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숙려기간도 있기 때문에 귀국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은 절차죠.
두 번째로 재판이혼절차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와 다르게 당사자들의 직접 출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긴 기간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조정이혼절차는 앞서 설명드린 이 두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거주이혼에 가장 적합한 절차라고 할 수 있죠.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해외거주이혼에 적합하다는 것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거주이혼 귀국하지 않고도 혼인해소하는 방법은? 이미지 2


​1. 신속한 이혼성립이 가능합니다!

우선 신속한 이혼 성립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은 소송상 합의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협의이혼처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하기만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기만 하면 1~3개월 이내에 이혼성립이 가능하죠.
하지만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추가 조정기일이 열리거나 절차가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2. 당사자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해외거주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법원 출석이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걸쳐서 2회 이상 법원에 당사자들이 함께 출석하여야 하는데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엔 직접 출석도 어렵지만,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반면 조정절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 측의 법률 대리인들이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법원에 출석하면 되기 때문이죠.
특히나 양 측의 의사가 이미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라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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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력한 확정력이 존재합니다!

조정의 결과에 강력한 확정력이 있습니다.
확정력은 조정이혼절차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정절차의 결과인 조정조서에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 후에 법적 분쟁이 또다시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법적 분쟁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죠.
따라서 이혼에 대한 확정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거주이혼을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조정이혼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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