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과 가정 폭력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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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과 가정 폭력에 대한 상담

현재 2명의 딸을 키우고 있고 결혼한지는 3년차가 되갑니다. 남편이 결혼전부터 이어져왔던 저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외도 사실의 증거물들을 모두 제출하고 진술서를 쓰는 등 협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 여러번 이루어졌고, 고막이 터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안면부가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을 당한다면 저는 폭력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합의금으로 5억을 청구할 것이고 가압류까지 건다는 얘기를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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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이 무서워하는 남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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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이 무서워하는 남자 변호사
1.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행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으셨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2. 외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당하였다면, 더 나아가 상해까지 입으셨다면, 남편도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꼭 병원에 가셔서 상해진단서를 받아두시기 바라고, 경찰에 신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도는 처벌받는 행위가 아니지만 상해는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남편 분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네요. 3. 외도를 하였다고 하여 위자료가 5억 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글쓴이 님에게 재산이 많아 재산분할금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단순히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금만 5억 원을 청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4. 위자료채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가압류는 가능하나, 5억 원의 위자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를 인용해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일이 잘 해결되기를 빌겠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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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이혼소송시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데, 통상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배우자가 요구하는 합의금(5억원)은 과다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므로 법원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귀하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소송의사가 확고하다면 조만간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은 물론 보전처분(가압류)도 진행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하시되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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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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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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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건 언제부터인가요? 작성자님께서는 배우자를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진단이 어떻게 나오셨는지 확인해보아야 겠지만 고막이 터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안면북가 멍이 드는 상해라고 하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는 실형까지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5억 원은 작성자님께서 무시하셔도 될 정도의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작성자님께서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0만 원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 측에서 증거를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고 외도 기간이 길다면 3,000만 원을 넘을 수는 있는데 최대치는 5,000만 원입니다. 게다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작성자님에게 행한 가학적 행위들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영될 것이며, 상당부분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혼소송이 제기된다면 2명의 자녀들은 작성자님과 배우자 중에 누가 양육을 할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지 등에 관하여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작성자님께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지도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4.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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