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행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으셨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2. 외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당하였다면, 더 나아가 상해까지 입으셨다면, 남편도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꼭 병원에 가셔서 상해진단서를 받아두시기 바라고, 경찰에 신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도는 처벌받는 행위가 아니지만 상해는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남편 분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네요.
3. 외도를 하였다고 하여 위자료가 5억 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글쓴이 님에게 재산이 많아 재산분할금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단순히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금만 5억 원을 청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4. 위자료채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가압류는 가능하나, 5억 원의 위자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를 인용해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일이 잘 해결되기를 빌겠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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