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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명의 딸을 키우고 있고 결혼한지는 3년차가 되갑니다. 남편이 결혼전부터 이어져왔던 저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외도 사실의 증거물들을 모두 제출하고 진술서를 쓰는 등 협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 여러번 이루어졌고, 고막이 터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안면부가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을 당한다면 저는 폭력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합의금으로 5억을 청구할 것이고 가압류까지 건다는 얘기를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