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3도18812 판결을 상세히 분석해보려 합니다. 이 판결은 폭행, 협박, 감금 사건에서 특수상해, 특수협박 성립을 위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 문제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칼(총길이 30cm, 칼날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여,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상해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특수협박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지 여부였는데요.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① 범행 동기, ②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④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주방 칼꽂이에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방 의자 등을 찌른 점, 좁은 공간에서 언제든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칼을 소지한 것만으로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휴대'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손에 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현장 정황과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인정된다면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3도18812 판결 중 일부

대법원 2023도18812 판결 중 일부
다만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현장에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휴대'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마치며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피의자로서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실제 사용은 없더라도 현장 정황,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사용할 의도가 인정되기만 하면 '휴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리에 밝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아래 혐의 성립 여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꼼꼼히 따져 적극적인 변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세심한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 분석이 필요한 만큼, 의뢰인 스스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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