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최근 저희 로펌은 모 협회로부터 부당 징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받아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부당 징계에 따른 손배소 제기
사건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협회는 과거 산하 회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의 회원은 이에 불복해 협회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1차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협회가 하자를 보완해 내린 2차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이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함에 따라 회원의 본안 소송 청구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회원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1차 징계의 부당성을 이유로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이에 협회 측 변호사로 선임된 저는 1차 징계가 일부 부당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협회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징계양정의 과다로 인해 일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사유로 된 사실이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참조)
이에 저는 회원의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절차적으로도 큰 하자가 없는 점, 법원에서 이미 2차 징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 등을 논거로 들어 협회의 징계가 정당한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승소 판결의 의미
법원 역시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회의 징계권 행사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큰 하자가 없는 이상, 일정 부분 징계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사용자 측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협회나 기업에서 근로자의 부당한 법적 대응에 고심하고 계신다면 저희 로펌에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사 간 마찰 없이 조화로운 공동체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풍부한 소송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저희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직한 법률 파트너, 민사전문 변호사 김의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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