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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지 않고 사과를 종용하는 전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0여 일 정도 교제를 했었고, 만나는 동안 이성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아 제가 몰래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24시간 동안 전화를 켜놓고 생활을 하게 하고, 저녁시간에는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하는 등 집착과 24시간 이동이나 행동에 대한 모든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가스라이팅처럼 그동안 네가 통화하고 인증한 것은 네가 사과의 의미로 자발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등의 대답을 나중에 받았고요. 개인적인 과제나 공부를 해야 할 때도 네가 지금 과제할 때냐, 낮잠 잘 때냐 하며 반성을 보이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자신은 너의 행동에 대해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기 전에는 못 헤어지겠다는 말을 하며 나도 너에게 꼭 피해를 입히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사과의 형태는 ‘시간과 노력’을 원하지 않아도 들이라고 하네요. 이후 사귈 때 둘만 비공개로 사진을 올리던 인스타그램 계정도 공개로 변경하고 저의 본 계정과 _ 하나 차이 나도록 똑같이 바꿔 두었습니다 이후 그 계정에 무언가 게시글을 올리거나 협박성 행동을 할까 걱정됩니다. 어떤 조치와 대응을 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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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강요미수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전형적인 스토킹범의 행위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하면서 병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들은 실질적으로 폭행, 상해 등을 가하지 않아 본인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빠른 고소를 통해 추가 피해를 완벽하게 차단하여야 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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