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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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친생부인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친생자관계존재확인 사례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쉽게 말하면 말그대로 소송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예를들어 이 사건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친모가 아닌 제 3자가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들 사이의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유전자검사결과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망 A가 어머니로, 망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의뢰인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망 B가 의뢰인의 친모였던 사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상대방이 되어야할 망 A와 망 B가 모두 사망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 865조 제 2항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의뢰인과 망 A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의뢰인과 망 B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한 그대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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