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과도한 합의금 요구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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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과도한 합의금 요구

밴드 온라인 공동채팅창에 실수로 사진한장을 잘못올렸습니다. 상대방과의 불화로 일대일 채팅창에 올린다는것이 공동채팅창에 잘못올려서 즉시 밴드리더에게 전화해서 숨기기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삭제하기를 해버려 새벽시간때 4시간 정도 그사진이 공개되어 10명의 회원이 보았어요 사진내용은 몇년전 본인이 직접작성한 프로필 내용을 제가 캡처해둔거였습니다.(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상대방 프로필 내용은 (남자에게 농담반 진담반 섞어 줄듯말듯 꼬리치지 않는다) 그걸로 명예훼손죄 고소하겠다고 했으며, 제가 공무원신분이라 벌금형이 나오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상대방도 그걸 이용하고 있구요 제가 몇번이고 사과를 하였는데도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지난주 토요일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급하게 일요일, 월요일 700만원을 먼저 송금해주었고, 차후에 돈마련하면 송금해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빨리 송금하고 밴드자진탈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과도한 합의금 요구인거 같은데 해결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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