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잎 이예슬 변호사입니다.
1) 주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당신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겠다(유포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2) 단순히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유포하겠다”는 말만으로 협박죄 성립이 쉽진 않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특정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해야 하는데, 번호 유포 예고는 명예를 깎는 행위라기보다 개인정보 침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같은 위협이 반복되거나 실제로 전화번호가 유포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대방이 재차 비슷한 말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번호를 뿌리는 등 괴롭힘이 이어지면 대화내용·캡처를 확보해 바로 경찰에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상에서의 사이버스토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은 빠르게 확산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대화창, 녹취, 아이디·계정 정보)과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원 서울대 법대, 법무부 법원 대형 로펌 출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의 전략적 협업, 법무법인 세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