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에게 협박 받고 있어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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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에게 협박 받고 있어요

이 친구와 제가 사귀었을 때 제가 다른 이성에게 한 행동, 자신의 분노, 궁금증 등을 헤어진 이후(9월) 제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길면 몇 시간씩 토로했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밥은 뭐 먹었는지, 얘와는 처음이 어땠는지, 호감이 있었는지, 잠은 어디서 자는지 등 지나치게 사적인걸 물어봐요. 물론 더 빨리 끊어내지 못한 제 잘못이겠죠. 저는 그동안의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연락을 끊지 못하고 이 친구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냈어요. 이 친구는 제가 사귀는 동안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과 사귄 게 아니라 집적거렸다는 의미에서요. 저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왜 그랬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네가 해명하지 않으면 자신은 네가 이렇다고 믿을 것이고 이미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요. 저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쌓여서 저에게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을 해요. 이런 비슷한 류의 내용이 몇번 있었어요. 전 애인이 한 말 : 네가 해명하지 못하면 학교 뜨기 전에 무조건 소문낼 거야 협박이냐고? 응 000한테 먼저 알려줄 거야 그리고 소문낼 거고 뒷감당은 알아서 하고 협박이라면 뭐 그런가 봐 내가 어떻게든 네년 얼굴 못들고 다니게 소문 내줄게 너랑 00대화본 대충 어떻게 퍼뜨릴지 정했고 내가 굳이 악의적으로 안해도 네가 한 것만 나열하면 니년 이미지는 남자에 발정난 년, 남미새가 되어 있지않을까싶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26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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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보면 스토킹처벌법,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남자친구가 협박하는 내용을 녹음하시고, 카카오톡, 문자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남자친구의 협박 정도가 심하실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접근금지가처분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요청 해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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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전형적인 스토킹범의 범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자분이 입고 있을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처럼 상담자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실제로 퍼지게 될 경우 상담자분이 입게 될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스토킹범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기일에는 변호사만 출석할 것입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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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상대방 발언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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