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이혼 집나간남편과 이혼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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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혼 집나간남편과 이혼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한승미 변호사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보면,

특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 놓여있다면,

혼자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내로서는 당연히 이혼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출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집나간남편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계시다면 한 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출이혼 집나간남편과 이혼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이미지 1


​남편의 가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우선 집나간남편의 '가출'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 행위가 당연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출이혼이 무조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이혼사유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집나간남편이 이혼에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협의이혼절차나 조정이혼절차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부부의 이혼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므로
이혼사유가 딱히 정해져 있지도 않고,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이혼사유가 특별히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나간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혼청구로도 이혼성립이 가능한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재판이혼절차는 그 재판상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출이혼이 민법에서 밝히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실 수 없죠.

따라서 집나간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혼절차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가출이혼을 이혼사유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항목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다른 규정들을 통해 집 나간 남편의 가출행위를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나간남편에게 재판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혼사유는 

바로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입니다.
악의의 유기란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유기 행위로 인하여 다른 일방이 곤궁에 빠질 것임을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기'란 흔히 말하는 물리적 유기뿐만 아니라 정신적 유기, 경제적 유기 등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집나간남편으로 인해 가족들이 경제적 곤궁에 빠진 사실이 있다면 

가출이혼을 이혼사유로 하여 재판이혼청구가 가능하죠.
다만 집나간남편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여 경제적 곤궁에 처한 사실이 없다거나,
가출 이후에도 남편이 집안 대소사 등에 참여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가출이혼을 이유로 재판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출이혼 집나간남편과 이혼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이미지 2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이혼사유, 

생사확인 불가능

집나간남편에게 재판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재판상 이혼사유는 
바로 민법 제840조의 제5호 '배우자의 생사확인 불가능'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5호에서는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배우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겠다는 의미의 '행방불명'이 아니라, 
배우자가 실제로 생존하고 있는지 사망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의미의 '생사확인 불가능'이라는 점입니다.
또, 민법 제840조 제5호를 이유로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선 실제로 배우자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보셨어야 합니다.
만일 정말로 갖은 노력 끝에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셔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제도는 피고가 소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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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이혼사유, 

기타 중대한 사유

마지막으로 집나간남편에게 재판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는 이혼사유는 
바로 민법 제840조의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는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집나간남편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이혼사유로 하여 충분히 재판이혼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중대한 사유'에서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에 이른 사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논의해 보시고 입증방안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집나간남편에게 가출이혼을 청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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