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직장동료간 불륜으로 상간소송 당했으나 방어한 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91975df9908c4b9ffabd8-original-1719212406328.png)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년 전 한 회사에 입사하여 알게 된 같은 부서 대리님과 점심을 같이 먹거나 회식을 하면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회사에는 알리지 않은 채 사내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년 정도 근무하다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이내 만나던 대리님과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한지 2년이 지난 후 대리님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고 그 내용은 혼인을 한 사람과 불륜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대리님과 사귀는 사이는 맞았으나 혼인을 한 상태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기에 이러한 소장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고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잘못 대응했다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혼전문변호사인 이현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현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회사에 입사 후 원고의 배우자와 사귀게 된 경위와 서로 대화를 나누었던 문자, 통화내역 및 직장동료들의 진술 등 근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취합하여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만날 당시 혼인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측에서는 의뢰인이 회사 직장동료인 원고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몰랐을리도 없고 혹시나 몰랐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적어도 과실책임이 있다며 항변을 하였고, 이현호 변호사는 추가 증거자료 및 관련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현호 변호사의 반론 및 증거자료를 채택하여 의뢰인이 당시 원고 배우자가 혼인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기간 동안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으나 해당 판결 선고를 받고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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